세금은 과세표준 x 세율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재산, 소비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이 되고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각 과세표준에 대해 국세청에서 정한 구간이 있는데 이를 과세표준 구간, 즉 줄여서 과표구간이라고 합니다.
과표구간
2016년 현재 과표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과표구간은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8% |
1,940만원 |
2017년 변경사항
2016.12.2 소득세법 개정이 되면서 여야 합의로 5억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소득세 최고 세율 40%를 적용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 55조 제1항 및 제 104조 제1항 제1호)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8% |
1,940만원 |
5억원 초과 |
40% |
1억 5,24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