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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구간 올해는 어떻게 되는가?

곰씨네 2017. 2. 7. 23:27

세금은 과세표준 x 세율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재산, 소비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이 되고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각 과세표준에 대해 국세청에서 정한 구간이 있는데 이를 과세표준 구간, 즉 줄여서 과표구간이라고 합니다.





과표구간

2016년 현재 과표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과표구간은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 이하

35%

1,490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38%

1,940만원


2017년 변경사항

2016.12.2 소득세법 개정이 되면서 여야 합의로 5억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소득세 최고 세율 40%를 적용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 55조 제1항 및 제 104조 제1항 제1호)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 이하

35%

1,490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1억 5,2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