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예외 본문

경제뉴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예외

곰씨네 2017. 1. 16. 10:47

이번 주 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었고,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2월 급여를 받기 전까지 전년도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과 실질적으로 납해야할 세금을 비교하여 환급액 또는 추가징수액을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거나 근로소득 이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신고를 잘못한 경우, 퇴직자 등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까요? 이런 분들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란 소득이 어느 곳에서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직전 년도 한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이 포함되어 집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두 곳 이상의 업체에서 근로소득이 있다거나 퇴직소득이 있는데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들은 6월 30일까지가 신고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예외처리되는 경우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예외>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백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5월 31일까지가 종합소득세 기간이기 때문에 만약 이 기간 동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에 가산세가 붙기도 하기 때문에 기간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환급액을 받을 수 있는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 환급이 가능한 유형>

1. 월세액 소득공제 누락자 (임대차계약 마지막날 부터 3년 이내)

2. 회사의 오기입 내지는 본인이 실수를 하여 소득공제 신청서를 잘못기재한 경우

3. 사생활 보호 또는 회사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4. 중도 퇴직하여 소득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

5. 세법을 잘 몰라서 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6.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를 늦게하여 2008년 이 후 기간을 소급해서 받는 경우

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체에서 금액에 누락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