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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곰씨네 2017. 1. 16. 02:30

이번에는 올해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낸 월세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에서 부터 연말정산 월세 공제방식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월세 공제를 신청할 때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15년 부터 훨씬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60만원 이상을 지불하고 있던 근로자라면 최대 75만원 정도까지 환급이 가능하게 된 것 입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이거나 세대원인 근로자

2.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이하) 의 주택

3.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4.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할 것



월세 세액공제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원이 주택을 보요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월세액 공제 불가

2. 세대원이 월세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주택 임차자 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 주택저당 차임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등의 주택자금 관련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함

3. 월세 소득공제 신청자와 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자가 동일해야함

4.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 불가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신청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가능)

2. 주민등록등본

3. 월세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신청방법은 위 서류를 미리 스캔하거나 사진 촬영을 하여 파일로 저장 후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메인페이지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신고하기)


마지막 팁으로 집주인과 월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월세 공제 신고하지 않을 것 등의 월세 소득공제 불가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은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월세 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것을 걱정한다면 월세계약이 종료 된 후에 경정청구 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월세 계약 만료 시점 이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