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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및 비과세 한도

곰씨네 2017. 1. 16. 02:10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증여세가 면제되거나 비과세되는 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세라는 것은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세금인데요. 증여세란 타인에게 금품이나 재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도대체 내 돈 내가 주겠다는데 왜 나라에 세금을 내야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조세의 성격이 유사합니다. 즉, 아무런 노력 없이 과거의 부에 대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여 부의 재분배 및 빈부격차의 완화를 기반으로 발생한 세금입니다. 이른바 금수저들이 싫어할만한 세금이겠죠. 



하지만,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생을 살다보면 어쩌다가 부모 자식간 또는 형제간 아니면 친구사이에 큰 돈이 오고갈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나 집안의 큰 행사 등을 치르다 보면 몇 천만원 씩 왔다갔다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런 경우 과연 증여세가 얼마까지 부과가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증여세라는 것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딱히 어떤 방법으로 국세청이 조사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하는지 등등 실상 우리 같은 서민 계층에서는 딱히 낼 일도 볼 일도 없었던지라 그 실체를 잘 모르시죠. 다만, 부모자식간 형제간 또는 친구사이에 큰 돈이 오고 갈 때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증여세는 증여하는 사람과 증여받는 상대방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한도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증여세는 무상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증여자가 수증자와 같이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배우자 -> 배우자 : 6억

직계존속 -> 직계비속 (성년) : 5천만원

직계존속 -> 직계비속 (미성년) : 2천만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 : 3천만원

기타친족 -> 기타친족 : 5백만원


위의 한도액은 10년간 합산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한도액을 넘기지 않고 10년 후에 다시 증여를 하면 됩니다. 다만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서도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1. 국가 또는 지자체로 부터 받은 재산

2. 정당법에 의해 정당으로 부터 받은 재산

3. 학자금, 장학금

4. 축하금, 부의금

5. 혼수용품

6. 치료비, 피부양자 교육비, 생활비

7.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신고 기한은 증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신고 방법은 증여세 과세표준시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ex.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유에 따라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